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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행이다,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한다

by 모빌리티그라운드 2024. 8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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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기획재정부

정부는 ’24.8.31.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(현행 휘발유 20%, 경유액화석유가스(LPG)부탄 30%) 조치를 ’24.10.31.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’24.8.21.()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.

 

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,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.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/리터(), 경유 174/리터(), 액화석유가스(LPG)부탄 61/리터()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 

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(8.21.~22.),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(8.27. 예정) 등을 거쳐 ’24.9.1.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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